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충격적 실체 "악마를 보았다"

입력 2017-09-05 10:27   수정 2017-09-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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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공개될수록 청와대 홈페이지는 뜨거워지고 있다. 가해 여중생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가 소년법으로 제한돼 끔찍한 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약 한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폭행했다. 이 자리에는 후배 2명도 함께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공개한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골목에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리고 신발,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 찍었다. `분이 안 풀린다`면서 소주병을 가져오라고 지시, 머리에 내리쳤다. 증언 학생은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왔다"며 "단단한 걸로 애 머리를 치는데 안 깨진다면서 그걸 계속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피 냄새가 좋다"며 폭행 수위를 높였고,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렸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잔인한 가학성과 죄의식 없는 주범들의 행동이 마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와 소름.. 악마를 보았다 학생이고 어리고 나발이고 사람이 아니다 pure****",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생각난다. 나같으면 법 이전에 내가 저 가해자들 붙잡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겠다. 저런애들은 법으로 처벌해서 개과천선 할 애들이 아님. outs****", "교도소를보내든 정신병원을 보내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더 큰 일저지를 잠재성 99% 악마를보았다 daka****", "악마한테는 법 적용을 예외로 해라..ysj2****"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인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면서 큰 관심을 입증했다. 현재 서명 인원은 8만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연일 실검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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