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뒤 숨은 잔혹 범죄, 폐지만이 답?

입력 2017-09-05 11:46   수정 2017-09-05 15:42


`소년법` 폐지 청원과 염원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청소년들의 잔혹한 집단 범죄 등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분노한 시민들의 시선은 소년법 폐지로 향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강원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소년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소년법 폐지 문제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범인의 형량이 공범보다 적은 형량이 구형되면서 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나, 주범은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 징역 20년 구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모습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지만, 소년법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18세 미만이라면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대 20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다. 또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 생활에 따라 가석방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소년법`을 적용받는 만 18세 소년 범죄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에 발을 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약 8만명의 서명을 받아낸 이 청원 역시 소년 범죄의 잔혹성 대비 낮은 형량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법은 있어야 한다"면서도 "가해자들이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심리를 갖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성년 가해자를 보호할 수만은 없다.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의도,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실질적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 강력범죄에는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과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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