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큰 충격”…‘소년법’ 개정필요 언급

입력 2017-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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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이후 미성년자 형사처벌 감경을 허용한 ‘소년법’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5일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 18세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제한한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학교 후배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여중생 4명을 입건했다.

폭행을 가한 여중생들은 피가 흥건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고, 이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소년법 (사진=안철수 트위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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