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여파 가시기도 전에...‘소년법’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17-09-05 13:08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소년법’의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바 있다. 현재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지난 3일 알려졌는데, 네티즌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의 범행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요구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지 이틀 만에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목소리를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은 “hanm**** 이래도 미성년이라고 처벌 안할것인가요. 인천유아 살인도 미성년 부산여중생 폭행도 미성년 이젠 강릉까지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많을것이다 처벌 안받는것 아니까 죄의식이 없는것이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처벌해라.” “hog7**** 인천여아살인사건 강릉여고생폭행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들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달게받는데 세상 참 잘돌아가네요.” “skji****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있고 극악한 일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 소년법을 폐지시키고 성인법 적용해야한다~!! 인천초등생 살해2명과 이번 부산, 강릉 폭행가해자들이 잠정적인 아동학대살해범들이다. 강력 처벌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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