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 이제 남은 건 보유세 강화?

입력 2017-09-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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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할 경우 보유세 인상 등 보다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8.2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모든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가 부동산 세금 인상을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결국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동현 /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맞서 투기과열지구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서울 주요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회수하려는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지은 후 분양가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가장 높은 시점에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가한 대우건설은 조합원에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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