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짚으며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 측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건배 제의 때 마시는 시늉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 동석한 KBS PD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며 진료기록 역시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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