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 등을 돌아다니며 아토피·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유황 샘물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반년 만에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7∼12월 피해자 1천600여명으로부터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최모(57)씨를 구속하고 이모(7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이씨의 기도원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암과 아토피가 낫는다"며 "1계좌당 550만원을 납부하면 투자금이 3배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9천만원 넘게 투자했다는 피해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진물이 난 사람이 이 물을 마시고 완치됐다며 `하느님이 선택한 물`이라고 간증을 하길래 믿고 투자했으나 배당금을 한 달 치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먹을 수 있는 물로 유황 성분은 검출됐지만 게르마늄이나 셀레늄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최씨 일당은 해당 샘물을 마트 등에서 한 박스(2ℓ들이 6병)에 1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호응이 없어 2주 만에 포기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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