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를 연구원으로'...연구비 10억원 타낸 교수

입력 2017-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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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기관 용역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06년부터 8년 3개월 동안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과 직접 계약해 학교 당국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했다.


이 판사는 "교수 업무 중 하나인 연구수행을 빙자해 대학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대학이 제공하는 연구시설을 이용해서 별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윤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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