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책 후폭풍] 재건축 ‘로또 청약’…분양가상한제의 두 얼굴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9-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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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모두 12곳에 이릅니다.

특히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는 강남 재건축단지는 적용 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입주 후 가격이 주변 시세만큼만 올라준다면 청약 당첨만으로 단숨에 수억 원을 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상한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가를 인하한, 낮춘 단지들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는 부작용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문을 연 신반포 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예비청약자가 2만5천명이나 몰렸습니다.

‘로또청약’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실거주를 원하는 청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실시공이나 주택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나 마감재 선택 등 유료 옵션을 늘려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주택품질 보증부분에 있어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옵션가로 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전용면적에 대한 분양가가 아니고 최종소비자가 사야 할 매입가격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미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분양가 낮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신반포센트럴자이에 이어 오는 8일 견본주택이 문을 여는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의 분양가 역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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