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상인이나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들에게 도시재생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는 크게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로 구분됩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 지역단체, 사회적기업 등 법인을 포함해, 청년창업자, 영세상인 등 개인도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70%로, 쇠퇴지역의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사업 융자지원도 진행합니다.
융자 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이번 융자지원은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 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합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도시재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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