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본명 박주혁) 측이 마약 투약·매매 및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며 검찰과 차주혁 양측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고, 차주혁 담당 변호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달 22일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차주혁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로,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주혁의 2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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