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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핏불, 도사견 등 국내외 맹견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 1일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가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중·대형견은 한 차례 공격만으로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므로, 전문적인 사회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등 야생 맹수는 물론, 유인원, 원숭이, 마스티프(경비견의 일종), 핏불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개나 고양이 같은 일반 애완동물 소유주도 관계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선 목줄을 매야한다. 목줄을 매지 않고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최고 징역 1년이나, 징역 6개월에 벌금 1만∼50만 디르함(약 320만∼1억6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줄 착용 위반 시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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