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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개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라면서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민석 판사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또 오민석 판사가 영장 기각을 결정한 배경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일침했다.
특히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다.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면서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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