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텐플러스 전문 법률 라이브 방송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에서는 로펌이든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민주 변호사가 폭넓은 생활 법률 상식을 쉽게 전한다.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70908/B20170908150452770.jpg)
이번 주 목요일인 지난 7일, 김민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를 주제로 방송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A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항의했지만, 금전적 보상과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텐돌이는 화가 났다. 집에 돌아와서 텐돌이는 지역 커뮤니티에 A 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을 올리기 시작한다"라며 티비텐플러스 시청자들을 `텐돌이`로 설정해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텐돌이가 커뮤니티에 올린 A 식당 후기들은 명예훼손죄로 인정될까?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및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누구를 상대로 한 발언인가가 명확한지`를 의미한다. 꼭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이를 지목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공연성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특히, 일대일 비밀 쪽지에서 이야기한 것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유포한 사실의 진위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형벌의 차등은 있지만,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모 대학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했다.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명예훼손죄일까? 이 경우는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난 적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병원 또는 어린이집 후기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덧붙였다.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의 라이브 방송 및 VOD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방송. (사진=로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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