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유지로 귀속 안 된 일본인 땅 되찾기 '첫 승소'

입력 2017-09-12 18:21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됐어야 할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검찰이 재판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2일 서울고검(조은석 고검장) 특별송무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모씨가 국가에 땅 5천250㎡에 관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됐다.
지난달 창원지법 밀양지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모씨에게 토지 252㎡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토지를 인계받았다.
검찰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천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2건이 마무리돼 8건이 남은 상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환수에 나섰다.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했다.
10건의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송의 결과는 다음 주께 나온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9일 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강릉시 소재 임야 4만6천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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