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제청 개입 최소화…전관예우·양형위 개선"

입력 2017-09-12 21:22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권 등 인사권한 행사 때 대법원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각종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최근 사법부 분위기를 고려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개인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고 삼권 분립과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의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논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도 "공직 후보자 추천위 등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관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권력 분립의 원칙상 대통령 임명의 폐단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며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이 `평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대법관-대법원장`의 수직적 구조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조직이 수평적 의사 교환보다 수직적으로 의사가 전달됐던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법행정이 법원행정처에 집중돼 있다는 등의 원인을 체감하고 있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면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 돼 고법 부장 승진 등 수직적인 인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시기, 방법과 관련해 여러 장·단점에 대한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경청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형량 판단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연구하는 양형위원회에 비법조인 위원의 비율이 낮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충분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위법관이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대법원이 여러 이유로 부정했던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불식시키는 단초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 자신도 대법원장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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