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음식점 사장 A(3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며 최근 몇 달간 어린 꽃게를 다량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냉동 보관하던 꽃게 600kg을 압수해 폐기 처분하고, 살아 있는 어린 꽃게에 대해서는 해상 방류 명령 조처를 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어업허가 없이 레저 보트를 이용해 꽃게를 잡는 행위 등 수산물 불법 어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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