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법으로 기준 정해도 갈등은 지속"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9-13 17:22   수정 2017-09-13 17:46

    <앵커>

    임금·단체협상은 물론 통상임금 소송으로 산업계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사가 손을 맞잡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기준을 법률로 정하더라도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노사 합의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한 SK이노베이션.

    물가가 3% 오르면 임금도 3% 올려주고 추가로 호봉 인상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노조는 최소한의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회사 측은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한 낭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 개월 씩, 때로는 1년 가까이 임금 협상을 끌었지만 발전적 노사 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린겁니다.

    <인터뷰> 문성준 SK이노베이션 부장

    "금번 합의를 통해 매년 관행적인 밀고 당기기식의 소모적 협상관행을 벗어나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로 전 산업계가 떠들썩한 이때 에쓰오일 노사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리한 법적 소송이 아닌 20여 차례 이상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습니다.

    사측은 일률적 지급이 아닌 개인별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주기로 하면서 한 발 물러섰고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양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줬습니다.

    노조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35개 중견·대기업이 통상임금 소송 전을 진행 중이고 한 기업 당 소송 건수는 평균 2.8건, 최대 18건에 이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모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취업 규칙에 들어가는 정확한 문구를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실효성도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지현 조안노무법인 노무사

    "노동법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법이 아니고 실질을 중요시하는 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의 성격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아무리 수당을 법으로 통상임금이라고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

    지난해 노사 분규 건수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았고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노사 합의가 전 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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