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항공권은 부르는 게 값?…"정상요금의 1.5배"

입력 2017-09-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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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행사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13일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많게는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의 1.5배가 넘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다음 달 1∼3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오는 항공권과 추석 당일(10월 4일) 이후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권을 모두 14만9천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진되기도 했다.

B여행사도 소셜커머스를 통해 다음 달 2∼6일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을 정상가(9만7천700원)보다 약 4만원 비싼 13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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