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靑문건 수사'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7-09-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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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자료에 포함된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두 사람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특수4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으로 운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9천308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넘겨받았다.
이 중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해당 문서 파일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고위급 회의인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이들이 참석했다면 관여 정도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소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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