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2.14%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주택의 건축비는 3.3㎡당 610만7천원으로 12만8천원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최고 1.28%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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