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간 강동구→동대문구 운행…출발 전 음주측정 안 해
대낮 음주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
대낮 음주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사회 키워드로 등극했으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비난 음주운전이 이번은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과거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 모(55)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 분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낮 음주와 관련,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대낮 음주를 저지른 이 씨는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낮 음주를 자행한 이 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바로 집에 가 잠들었다. 술이 이렇게 깨지 않을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차고지에 음주측정기가 있지만, 감시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운행 전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측정 기록이 없으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면서 "해당 운수업체에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낮 음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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