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수녀가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피해아동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안 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A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장수녀 폭행 (사진=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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