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신청에서 인가까지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회생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컨설팅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회생 신청된 기업에겐, 울산지방법원이 기업 회생절차 신청 시 행정절차와 기업실사에 들어가는 비용(예납금) 환급 지원 혜택을 부여합니다.
중기부는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의 모든 법원(14곳)과 협업할 수 있도록, 아직 협약을 맺지 않은 전주·제주지법 등과도 협약을 체결해 전국 어디서든 중소기업이 회생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 지원해 기업의 재기와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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