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2의 장하성·김상조 나올까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9-14 17:45  



"소액주주들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하성 실장도,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우리처럼 소액주주 운동을 한 사람들 입니다"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보다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나서야 합니다"

소액주주 운동의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가칭 전소연)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규모는 조촐했지만, 주주들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자신들의 얘기를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동양, 금호타이어 등의 소액주주들이 이번 전소연의 주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은 지난 1997년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촉발됐습니다.

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13시간 넘게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화제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액주주운동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쏟아 냈습니다.

이들의 역할로 사실상 사문화 됐던 주주대표소송 제도(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도 변했습니다.

`전소연` 역시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제2의 장하성·김상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권리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자발적인 참여 공간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첫번째 목표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소연`은 첫 지침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본사를 찾아가 연합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미있는 행사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떼쓰기식 시위가 다른 소액주주들의 공감을 일끌어낼 지 의문스럽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액주주운동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이들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모아 임시주총을 열수도 있고, 회계장부 열람, 주주제안 등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장하성 처럼 경영의 문제점을 13시간 넘게 지적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드하는 게 다른 주주들에게도 투자한 회사에게도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올해 국내 주식거래활동 계좌 수(아래 참조)는 2300만개를 넘겼습니다.

개인들 종잣돈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인 주식시장에서 이제 막 탄생한 `전소연`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지켜보겠습니다.

*주식거래활동 계좌: 주식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에 단 한 번이라도 주식매매 거래를 한 개인투자자들의 위탁매매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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