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다"라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군수인 저한테 있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사태가 발생해 죄송하다"라며 "세 번의 군수보궐선거로 상심한 군민들이 본인 당선 이후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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