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 포털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인데요.
이들을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언론 매체로 보고 언론에 준하는 공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면에 배치된 뉴스입니다.
이 뉴스들은 네이버가 자체 편집팀을 따로 두고 선별한 결과물입니다.
뉴스 배치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더 많이 볼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가 '언론 이상의 언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닌 공적 책임을 가진 언론으로 보고 그에 걸맞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과 광고매출 세부 공시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국정감사를 전후해 내놓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각 언론사들은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할 때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공적 절차와 방식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이버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로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네이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다음 주 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사업규모와 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포털 사업자는 지난해 광고 매출액 가운데 5%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 되면 광고매출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 포털 기업들은 일정 부분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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