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 시행.. 제외된 기존 가입자는?

입력 2017-09-15 11:52  


오늘(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늘어난다.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은 우선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가입자의 경우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화로 신청하면 25%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기존 20% 할인 가입자들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이통사들이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25% 선택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명 늘어나 1900만명(내년 말 기준)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1조3천억 원)에 비해 9천억∼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보름 늦췄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은 2014년 10월 도입 당시에 12%로 고시됐으나 2015년 4월에 20%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다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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