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무죄’ 이철규 의원, ‘학력 격차’에 유독 예민했던 이유

입력 2017-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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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서 무죄를 받아냈다.
법원은 15일 이철규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학력 격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철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중·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학력 격차 분석 결과 “학력격차는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간 불균형으로 학력격차가 양극화되면 타지역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지역공동화 현상과 슬럼화를 초래해 또다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는 지역균형 발전의 첫 걸음으로 강원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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