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44세 이하(여성 연령)의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술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난임 진단자는 2007년 17만8천명에서 2010년 19만8천명, 2013년 20만2천명, 2016년 22만1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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