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만난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마주하는 것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뤘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건건이 `이것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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