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을 사용할 때,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모바일선불카드의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약관 상의 사용비율인 60%보다 높은 80%를 적용한 금융사들이 많아, 이를 60%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만원 이하는 잔액 환불 기준이 80%로 유지됩니다.
그 동안 모바일선불카드를 환불할 때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감원은 이용자가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개선 권고를 통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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