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술 취해 잠든 차 털어…'들키면 대리기사 행세'

입력 2017-09-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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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를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3시께 대구시 한 유흥가 도로에서 B씨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차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 시내에서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 3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중 운전자가 잠에서 깨면 대리운전 기사라고 속이고 차를 몰고 가다 운전자가 다시 잠들면 차를 세운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본 운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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