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복잡한 가족사 때문?… 이혼, 허위 불륜설까지

입력 2017-09-18 13:40   수정 2017-09-18 13:50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남경필 아들은 지난 2014년 군대 내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아들 남모 상병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엔 남경필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자 관심이 남경필 지사의 복잡한 가정사로 이어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아들의 폭행 사건과 맞물려 이혼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 1989년 결혼한 전 부인 이모씨와 2004년 이혼했다. 이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는 아들 사건 뿐만 아니라 허위 불륜설로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A(41·여)씨와 B(43)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23일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정치 관련 인터넷 카페에 미혼 여성인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 남경필 지사와 불륜 관계이며,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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