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9-18 16:55  



    <앵커>

    정부가 중증 치매환자는 물론 거동이 가능한 경증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252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원 마련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치매 진단을 위한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도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올해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 하에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재원. 가장 핵심인 치매 의료비 90%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환자 1인당 1,800만원씩,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 처음 적자를 내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배정한 예산도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 치료와 요양 등에 들어갈 재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치매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건보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인구 고령화로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매국가 책임제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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