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의평가 지학Ⅰ 17번 복수정답…기초제도 18번 정답 변경

입력 2017-09-18 18:47  


이달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Ⅰ에서 17번 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직업탐구영역에서는 기초제도 18번의 정답이 변경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6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구과학Ⅰ 17번은 판(plate)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인근 지형과 판의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다.
두 판이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는 문제에서 알 수 없는데, 이동 방향이 남서쪽이냐 북동쪽이냐에 따라 보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정답인 ①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문제에는 두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만 돼 있다.
자문을 맡은 대한지질학회의 경우 정답을 2개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고, 한국지구학회는 이론적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초제도 18번의 경우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도 방법을 찾는 문제다.
기존 정답 외에 다른 보기로도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이의 제기와 전문가 분석이 있어 정답을 기존의 ③번에서 ⑤번으로 바꾼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은 심사 대상인 76개 문항(156건) 가운데 나머지 74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76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설명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가원은 "출제오류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립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 보완 방안`이 모의평가에 안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미흡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 올해 수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오류가 계속되자 올해 3월 출제오류 개선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검토지원단을 꾸려 출제 근거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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