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해양수산부 노조가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을 국회로 보낸 데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14일 김 장관에게 보낸 `2017년도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에서 지난달 31일 해수부 노조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노조는 자료요청 시한을 이달 20일까지로 제한하면서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할 것과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할 것 등을 상임위에 요청했었다.
해당 공문이 논란이 되자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는 공문에서 "국감은 국회 입법권·재정권·국정 통제권 등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요구 기한 및 방법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귀 기관의 국회 국감 경시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법 위배 공문 발송 경위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위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결과 상임위 보고 ▲2017년도 국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을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해수부 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문의 취지는 김 장관에게 철저히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는 것인데, 이는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부처에 종속된 일개 과 정도로 폄하하는 것 같아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노조 상위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농해수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