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무부의 안(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권고안을 낼 생각"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공수처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는 만큼 (권고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수처가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화 논의를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느냐, 경찰에 넘기느냐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박 장관은 "검찰 권한이 비대하고 경찰에 비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여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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