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대상 금감원]②과도한 분담금·갑질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9-21 09:08  



    <앵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는 금융사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입니다.

    감독관청인 금융위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금감원은 최근 3년간 13% 넘는 분담금 증가분을 금융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앵커>

    금감원 수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감독분담금 입니다.

    감독분담금은 은행·보험·증권사 등에게 배분·징수하는 금액으로 올해 3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13% 이상 증가하며, 총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주로 직원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점 입니다.

    팀장 직위가 부여된 관리직 비율만 전체 인원의 45%가 넘다보니, 올해 지출예산 가운데 62% 달하는 2200억원이 인건비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다 국내 금융회사 감독업무와 상관없는 국외사무소 운영을 확대하고, 250명이 넘는 정원 외 인력을 운용하며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또, 8억원이 넘는 팀장 직무급 인상액을 금융위 몰래 올려, 예산안을 승인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감사원 산업·금융감시국 제3과장

    "금융위원장에게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예산 낭비에 이어 감독기구로써의 '갑질'도 지적 대상이 됐습니다.

    감사원 결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제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 근거도 없이 과태료 제재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입맛에 따라 '고무줄'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게 앞으로 검사와 제재 분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조치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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