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절반 이상,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감소"

입력 2017-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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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업체가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훼 도소매업과 농축수산물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60%의 업체들이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고, 5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업체 중 57%는 청탁금지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선물 등의 가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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