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론 실효성 없어…김명수 동의안 개별 의원들 몫"

입력 2017-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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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인사투표는 비밀투표이어서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청주를 방문, 가진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모르는 비밀투표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인사, 비밀투표의 경우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에 부친다고 일찍부터 원칙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인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자유투표를 거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오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투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당론이라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권고적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후보자가 얼마나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이라며 "각 의원의 양심과 판단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안 대표의 개인적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얘기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판단은 개개 의원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이념 정당이 후보자를 판단할 때는 네 편, 내 편으로 판단하지만, 문제 해결 정당인 저희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적합한 분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네 편이면 전부 반대, 내 편이면 전부 찬성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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