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제빵기사 운영과 관련해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빵기사에 대한 지휘나 명령 등은 협력업체만 할 수 있고 본사나 가맹점주가 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됩니다.
파리바게뜨측은 본사 차원의 품질관리 교육이라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본사인 만큼 제빵기사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인력은 모두 5,378명으로 지난 2013년 이마트에 대해 파견직 판매직원 19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는 유사한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지만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대해 파리바게뜨측은 일시에 모든 제빵기사를 직적 고용하는 것은 무리며 고용노동부의 지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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