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을 흡입 용도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검거된 사례는 있었지만, 판매사범을 적발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선화 부장검사)는 21일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20·무직), 김모(26·자동차렌탈업), 윤모(26·무직)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들을 체포하면서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2천개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세 김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함께 검거된 26세 김 씨와 윤 씨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다.
26세 김 씨와 윤 씨는 아산화질소 캡슐 1천500여 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김씨는 지난 14일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함께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아산화질소 캡슐은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로, 개당 1천∼2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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