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가하락률 5% 이상,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이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아집니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고,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됩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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