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위법 소지"

이준호 부장

입력 2017-09-21 18:37   수정 2017-09-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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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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