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성패, 규제완화에 달렸다"

입력 2017-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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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조만간 탄생하게 될 초대형IB는 국내 금융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모험자본이 기업들에게 흘러들어 사회 전반에 자금 선순환이 기대되는데요, 초대형IB가 성공하기 위해선 모험자본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에게 자기자본 두 배에 해당하는 어음발행업무를 신규로 허가해주는 초대형IB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증권사가 조달한 자금의 절반을 기업금융에 투입하게끔 하고 있어 벤처신생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인가를 신청한 다섯 곳 가운데 삼성증권을 제외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네 곳의 증권사가 어음발행을 통해 최대 40조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데 조달한 자본의 절반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초대형IB가 탄생하더라도 갖가지 규제로 인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게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입니다.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NCR 지표는 증권사의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을 나타내주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험자본 등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서은숙 상명대 교수

    "벤처기업 지분투자할 떄 주식집중위험액 가산 적용을 면제하고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관련 대출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모험자본에 투자한 후 해당기업의 지분율이 5%를 넘을 경우 IPO 주관을 제한하는 규정도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등 모험자본이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보편적인 M&A 중개업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자본중개 역할에 특화된 중소기업특화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 신기술투자조합 등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업 초기에서부터 투자자금 회수에 이르는 창업 생태계 속에서 모험자본의 장기투자가 가능한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최운열 국회의원

    "혁신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3년이고 5년이고 투자 지속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화되고 만다. 창업 생태계 속에서 자금이 잘 흐르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모험자본 다양화 측면에서도 벤처캐피탈과 PE에 치우친 국내 모험자본이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 등으로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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