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이총리 "연내 마련해 2019년 시행"

입력 2017-09-22 09:15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농민신문사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미농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했다.

이 총리는 "고향세는 농민신문이 주창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된 정책"이라며 "고향세가 혹시 지역 격차를 키우게 되지는 않을까 등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런 점들을 포함해 활발하고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입법화 등 추후 일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날 포럼의 또 다른 주제인 남북 농업협력과 관련, "남북한 농업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 논의를 미리부터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의 아름다움을 키우는 일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며 "농업의 미래와 아름다움을 위해 도농 상생의 농업, 과학화된 농업과 농촌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이 농업에서도 협력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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