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에 대한 근로 장려금이 및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157만 가구에 1조1천416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천379억원 늘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천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두 장려급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원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65만 가구가 2천638억원을 받게 돼 평균 41만원을 받는다. 1년 전보다 24만 가구·1천13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처음 수급 대상인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가 680억원을 받게 되는 영향이다.
맞벌이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원을 받는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늘었다. 수급액은 1조315억원으로 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천529억원을 받게 된다. 1년 전보다 18만 가구, 847억원 증가했다. 전체와 비교했을 때 수급비율은 근로자가구가 17.1%, 사업자가구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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