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카페 기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의 고용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불법 파견`으로 향하면서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파리바게뜨 고용 방식과 관련, `갑질`, `권리 남용`, `불법파견` 등으로 보며 정부의 시정 명령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아이디 `sill****`는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제빵사 정도는 직접 고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브랜드 걸고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인데"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tare****`는 "문제 터질 것 같았다. 한 달에 4번 쉬는 게 당연했고 협력업체 직원인데 본사에서 위생 점검, 품질 평가 나와서 본사로 피드백 보내야 하고… 회장님, 본부장님 순회한다 그러면 비상이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줘서 처우 개선되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jin1****`는 "프랜차이즈 특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파견업체 고용 대행으로, 문제 생기면 본사는 나 몰라라 한다"며 "불법파견으로 고용 창출하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자는 호갱되고 점주는 빈털터리 만드는 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다음 사용자 `민들레`는 "본사는 직접 고용도 안 했음에도 가맹점 업주가 고용한 제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측의 "가맹사업의 특성상 제품의 통일성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본사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odon****`는 "직영점도 아니고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왜 본사가 고용해야 하나"라며 "이러면 가맹점주도 고용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y844****`도 "이런 식이면 파견업체에서 온 직원이 있는 현장은 모두 불법"이라고 비꼬았다.
`nipp****`는 "어떻게 고용을 하던 그건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간섭하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없다.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사업이 나올 수 없는 거다. 자유 시장이 아니라 규제통제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에 `Jaeryong Kim`은 "고용에 대한 과한 간섭과 까다로운 기준이 결국 한국을 점점 위축시키고, 소비자 가격은 비싸질 것이고, 소비와 생산도 신통치 않아질 것"이라며 "부처가 저마다 성과를 내려고 기준과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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