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하고 있는 자금세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4단계 자금세탁 시스템 구축 사업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시스템 개발업체(SI)가 조달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조달청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그 동안 진행된 1~3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온 당사자로 이번 4단계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이번 4단계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기술성 평가가 낮아 입찰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평가를 앞두고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금세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런 잡음들이 일면서 시스템 개발 업체들간의 복마전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 5단계 구축 사업으로 2014년 은행, 2015년 보험 및 외국계 은행, 2016년 증권사 등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7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4단계 구축 사업으로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회사에 도입되고, 45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날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기업은 추가적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4단계 자금세탁 시스템 구축 사업은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정상적인 낙찰이 이뤄졌지만, 기존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이번 입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4단계 구축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통해 4단계 사업 낙찰을 받은 업체 역시 유·무형상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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